가정법원 앞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시비 끝에 폭력을 휘두른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아내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아내는 코뼈가 부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노씨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가정법원 앞에서 이혼 요구 아내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16-04-13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