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동반 입장 제지당한 부모 투표용지 훼손

입력 2016-04-13 14:5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강원지역에선 자녀와 기표소를 함께 입장하려던 부모들이 입장을 제지당하자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춘천시 석사동 봄내초교 체육관 제6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러 온 A씨(46)는 초등생 자녀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본 투표관리관이 입장을 제지하자 화가 난 A씨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바닥에 버렸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회수해 ‘공개된 투표지 투입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었다. 이런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앞서 오전 6시40분쯤 속초 대포초교 제2투표소에서도 투표소를 찾은 B씨(38) 부부가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을 기표소에 데리고 들어가다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제지받았다. 이에 항의하던 B씨는 투표용지를 찢어 주머니에 넣고 기표소를 빠져나왔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을 보면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이상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같은 법은 초등학생인 어린이는 기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초등학생은 부모와 동행해 투표소까지 입장할 수 있지만 기표소에는 출입할 수 없다.

또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을 은닉·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개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례는 있지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일은 드물다”며 “이번 사안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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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