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후보가 투표소 인근에 홍보 현수막 설치 금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글이 인터넷에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비슷한 사례를 릴레이처럼 이어가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는 ‘인천시 남구 주안4동 인천고등학교 투표소 신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간단한 상황설명이 적혀 있는 글이 포함됐다.
사진은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인천광역시 남구갑 국회의원 후보인 새누리당 홍일표 후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홍일표 후보 현수막이 투표소에서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걸려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삽시간에 1만2000여건이 넘는 조회수와 수십건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비슷한 사례를 고발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불법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네티즌도 많았다. 인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현수막에 대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32조 4항에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홍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으며 하위 규칙엔(4호) 선거 당일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 담장이나 입구 안에 내걸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수막은 선거 당일 설치한 게 아니라 전날 설치한 옮긴 것인 데다 담장이나 입구 안에 설치한 것이 아니어서 위반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