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방침을 지급에서 미지급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선정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의 14개 세부 추진 과제 가운데 7개는 완료했고 나머지 7개는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상반기 추진 과제 중에 보험금 지급 방침 변경 시 경영진 승인 의무화가 포함됐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원본서류의 스캔 이미지 등 사본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유도와 부당한 소송 제기 억제 등의 과제들은 이미 완료됐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청구를 누락한 보험금 491억원(20만4292건)을 찾아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조치(지난해 6월~올해 2월)했다.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같은 보험사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금을 찾아서 지급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 내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송 제기 시 준법감시인의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소송 관련 보험사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보험사의 소 제기 건수(신규 건수 기준)가 4836건으로 전년 대비 13%(743건) 감소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보험금 지급→미지급으로 결정시 경영진 승인 의무화된다
입력 2016-04-13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