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민, 스마트폰으로 불법광고물 신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전국 확산 방침

입력 2016-04-13 14:00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해 불법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전국으로 확산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불법광고물 퇴출에 본격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운영해 성과를 거둔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에 기존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과 공무원은 물론 지역 주민까지 추가 편성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활용, 지역 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상시 감독하도록 했다.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도로파손, 불법광고물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면 공무원이 해당 위치를 파악, 민원을 처리하는 국민 협업 서비스다.

행자부는 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참여자격을 기존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던 것을 20세 이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또 시·도, 시·군·구간 합동점검을 조기에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4·13 총선거 과정에서 게시된 현수막, 벽보와 부동산 분양광고 등 단속이 느슨한 야간이나 주말에 게릴라식으로 집중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불법 입간판, 전단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시·도 및 시·군·구의 신고·정비와 과태료 부과현황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11월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