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 속이고 다시 투표하려던 3명 적발

입력 2016-04-13 12:4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미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13일 다시 투표를 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3건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금천구 독산1동 1투표소와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9투표소, 인천시 서구 석남1동 1투표소에서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선관위에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전투표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선관위는 사전투표 당시 투표자들의 신분확인을 위해 확보해 보관중이던 신분증 스캔 자료 등을 통해 이들의 사전투표 참여여부를 거듭 확인한 후 투표를 막았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자 신분관련 자료는 중복투표를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있고 투표가 종료되면 곧바로 폐기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이를 숨기고 선거일에 또 투표를 하려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를 시도한 사전투표자 3명의 사법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