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만으로도 신규 창업회사의 금융회사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창업법인은 사업자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로드뷰, 사무실 집기구입 영수증 등을 가지고서도 금융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창업 사실만 확인되면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창업관련 기관을 통해 창업준비 여부가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부 금융회사에서 법인 계좌 개설 시 신규 창업 회사에도 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재무제표 등의 증빙서류를 요구해왔다. 이런 서류들은 이미 창업한 회사들만 제출할 수 있어서 불편이 많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신규회사, 임대차계약서만 갖고서도 금융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입력 2016-04-13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