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 A씨는 이케아 매장에서 가구를 구매한 뒤 일주일 뒤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배송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마음이 변해 가구 구매를 취소했다. 물건을 받기로 한 날까지는 아직 닷새나 남아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이케아코리아로부터 제품 가격은 환불받았지만 배송비용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A씨의 항의 배송서비스 약관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취소와 환불을 일체 금지하는 기존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케아코리아는 다음달부터 배송·조립 서비스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고 사업자는 서비스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야 한다.
그 동안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배송과 조립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케아는 지역에 따라 최소 1만9000원(금천, 광명 등)부터 최대 15만9000원(전라도, 경상도 등)으로 서비스 비용을 책정했다.
조립 서비스는 최소 4만원부터 시작했다. 경상도나 전라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배송과 조립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최소 20만원을 내야 했다.
이케아코리아는 별도의 업체를 이용해 배송과 조립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배송 서비스를 신청한 뒤 배송신청을 취소할 수 없었고 미리 지급한 배소료도 환불받을 수 없었다. 조립서비스도 다를 바 없었다.
소비자들의 민원을 접수한 공정위는 이케아의 해당 약관을 검토했다.
공정위 측은 “배송과 서비스 비용을 환불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배송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배송 서비스의 경우 상법 제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에 따라 운송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조립서비스도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어 소비자는 조립서비스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만 배상한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민법 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에 따르면 수급인이 일을 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가 배송 완료 이전까지 배송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경우 배송료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와 제품 회수로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립 서비스 역시 조립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는 서비스요금 중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공제한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취소와 환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공정위, ‘가구 공룡’ 이케아에 “배송·조립 서비스 취소·환불하라”
입력 2016-04-13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