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총선 투표일인 13일 충북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태워 나르기 위해 동원한 관광버스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오전 8시4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의 한 투표소 앞에 정차해 있던 투표소 운행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차량에 있던 유권자 A씨 등 4명과 공정선거지원단 2명은 투표소로 모두 들어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운전사 김모(61)씨는 “버스 앞 선반에서 갑자기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 부분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이날 오전 9시10분쯤에는 충북 충주시 칠금동 제5 투표소에서 K씨(83)가 몰던 승용차가 투표소 입구 계단 난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유권자와 투표 종사원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투표장을 찾은 K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북 보은선 투표편의 차량에 불…충주선 승용차가 투표소 충돌 소동
입력 2016-04-13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