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투표소 실수로 유권자 7명 정당 투표 못해

입력 2016-04-13 11:0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투표소 실수로 정당 투표를 못하는 사고가 났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6시쯤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에서 투표했으나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는 받지 못했다.

이들은 총선 후보가 인쇄된 투표용지와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 등 두 장을 받아야 하지만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정당 투표용지를 못 받은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한 장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