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직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부산지역 유권자 37명이 투표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선관위가 이들의 투표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가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미결수의 선거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만큼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와 부산경찰청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부산지역 경찰서 유치장 입감자는 37명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동래서 6명, 해운대서 4명, 서부서 7명, 사상서 4명, 부산진서 12명, 연제서 4명 등 유치장 6곳에 나누어 입감돼 있다.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이 미결수(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라는 점이다.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으므로 범죄로 인한 선거권 상실 대상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이 없는 자’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5일에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총선부터는 미결수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나 교도소 수감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처다. 실제로 부산에서도 지난 5일 부산구치소에 있는 2064명 중 523명이 거소(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신고를 거쳐 투표를 마쳤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서를 통해 입감자들에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나 입감자들이 대부분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미결수의 참정권을 현실적인 문제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며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유치장 입감자 37명 투표 못해
입력 2016-04-13 09:56 수정 2016-04-13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