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만 만져도 성추행” 법원 판결에 인터넷 ‘시끌’

입력 2016-04-13 08:53 수정 2016-04-13 08:54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만진 행위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티즌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는 찬성과 과도한 처벌이라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며 찬반 논쟁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 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30일 인천의 한 카페에서 탁자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김씨는 열흘 전에도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만취상태임을 알고 칸을 넘어가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했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가 여자화장실과 고시원, 주택가, 대중교통 등에서 198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김씨는 “발가락은 성적 수치심과 관계없는 부위”라며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고 접촉 시간도 1~2초로 짧아 추행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 약 1년7개월 간 20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고 만취 상태와 잠들어 있어 저항할 수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다”며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는 등 범행 내용과 시간, 횟수 등을 비춰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사 아래엔 삽시간에 수 백 건의 댓글이 달리며 화제를 모았다. 댓글에는 찬반 논쟁이어졌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 네티즌은 “더러운 남의 발을 왜 만지냐?” “발가락이 아니라 발톱을 만졌어도 성추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단순히 발가락을 만졌다고 징역형을 받는 건 과하다” “여성의 다리를 촬영해 보관한 게 더 문제였다” 등의 반론을 제기한 네티즌도 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