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12일 정세균(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 후보를 ‘동성애 조장 국회의원 후보 낙선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위원회는 “정 후보 측에서 직원의 행정 착오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처럼 잘못 통보했다고 알려와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동성애문제대책위, 정세균 후보 동성애 조장 낙선대상자에서 제외
입력 2016-04-12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