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여성을 동시에 사귀며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 카사노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카드빚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인 A씨는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 그 대신 빛이 1억원이나 있었다.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여자들을 연인관계로 만들어 뒤 돈을 챙기기 시작했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여인사이였던 B씨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00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6개월 뒤 갚겠다”고 속이는 등 8개월 동안 모두 16차례 1억97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여인사이였던 C씨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2개월 동안 8차례 1800만원을 빌렸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인관계였던 D씨에게 2010년 “아는 동생이 사고를 냈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2000만원 빌려달라”고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억2400만원을 챙겼다. D씨에게 또 “당신 명의로 차를 할부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고 속여 4000만원 상당의 SUV승용차를 받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에는 인터넷 커플 사이트에서 만난여성 E씨에게 금융업 종사자로 속여 “나한테 투자하면 수익금도 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속여 1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또 다른 지인F씨에게도 접근해 “대부업체나 렌트카 사업을 계획하는데 투자하라”며 780만원을 챙겼다. A씨는 2010부터 작년까지 여성 4명과 친구들로부터 4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관계에 있던 다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반복해서 편취해 그 수법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양다리도 모자라 ‘삼다리’ 30대 카사노바 구속
입력 2016-04-12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