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법 금지행위 위반 세부기준 마련한다

입력 2016-04-12 18:12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사유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들기 위해 ‘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IPTV법 제 17조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이용자를 차별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 주어진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 제정안에 따라 이러한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 매출액(수신료, 광고, 협찬 등)은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으로 산정된다. 이후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를 고려해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하게 된다. 만약 2년 넘게 위반행위를 해왔다면 기준금액의 50%를 더 내게 되는 셈이다. 횟수도 기준이 된다.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를 3회 하면 기준금액의 20%, 4회는 40%, 5회는 50%씩 추가 가중된다.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고의?과실 여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횟수와 기간을 따진 뒤 산정된 금액의 50%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6월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