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4·13 총선 후보자 지지도 조사 결과를 왜곡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와 언론매체 대표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여론조사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월 총선 예비후보 지지도 설문조사를 한 후 후보의 지지율 순위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전 계층을 대표하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
검찰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A씨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여론조사 결과를 총선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써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주간신문 대표 B씨를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B씨는 2월 중순쯤 청주의 한 지역구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찾아가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써주겠다”면서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와 범행을 공모한 청주의 한 인터넷신문 대표 C씨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평소 두터운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이 A씨와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총선 여론조사 조작 업체 대표·언론인 구속
입력 2016-04-12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