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경기 분당갑) 측 자원 봉사자가 온라인 홍보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이버상에서 조직적 선거 운동을 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댓글 알바를 동원한 불법 선거범죄”라며 권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풀려 발표한 것에 대해 분노와 함께 개탄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권 후보 측 자원봉사자 A씨에 대해 온라인 홍보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이버상에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권 후보 측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권 후보에 대해서는 지시·공모여부 등에 대해 부가적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A씨의 모니터링 하에 해당 업체 소속 직원들은 지난 1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계정 52개, 네이버 계정 9개)을 이용해 권 후보를 위한 선거관련 글 1231건(트위터 1200회, 네이버 블로그 31회)을 조직적으로 게시했다. 선관위는 “이들은 선거법 위반 의심을 피하고, 포털사 등으로부터 위법게시물로 차단당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김병관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권 후보 측은 온라인 홍보업체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 관리 명목의 계약을 맺고 업체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한다”며 “불법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벌어진 대대적인 댓글 부정선거의 악몽이 잊혀지기도 전에, ‘정치 1번지’를 지향하는 분당·판교 지역 총선에서 이를 똑같이 빼닮은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이라며 “분당·판교 주민들과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권 후보 측은 “정상적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으며, 이 비용은 나중에 선거비에 포함돼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조사도 충분히 하지 않고, 사전 통보도 없이 선거 마지막일 하루 전에 고발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또다시 댓글 알바 악몽? 선관위,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 고발
입력 2016-04-12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