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청, 형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아들 숨지게한 친모 살인죄 구속기소

입력 2016-04-12 14:40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소영)은 형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2세 아들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복부를 밟아 숨지게 한 친모 A씨(26)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2세 아들 등 3명의 자녀를 학대한 친부 B씨(51)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5분쯤 어린이집에서 귀가한 아들 C군이 반말을 하고 눈을 흘기자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구토를 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3차례 밟아 췌장절단 등 복부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동생의 분유를 먹었다는 이유로 C군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4년 10월 20일쯤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워 있는 아들 C군(당시 생후 10개월)의 오른팔을 세게 잡고 들어 올려 몸통 부위에 골절상을 입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1월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C군(당시 1세)을 유아용 간이 좌변기에 앉혀 놓고 좌변기 윗부분에 파이프 등을 끼워 20분간 일어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3년 4월쯤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친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D양(당시 6세)의 뺨을 1차례 때리고, 같은 해 7월쯤 시간을 대답하지 못하자 머리를 벽시계로 1차례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친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E군(8)에게 20분간 소위 ‘원산폭격’ 체벌을 하고, 지난달 14일쯤 지시를 어기고 밖에 나갔다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10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몸무게가 13㎏에 불과한 C군의 복부를 강하게 발로 2차례 걷어차고, 계속해 복부를 3차례 발로 짓밟아 장간막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된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살인죄로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