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예진, 건물 세입자 상대 '명도소송' 진행

입력 2016-04-12 14:07 수정 2016-04-12 14:08
배우 손예진(34·여)씨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손씨가 건물 임차인 장모(55)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재판을 진행 중이다.

손씨 측은 지난해 9월 장씨에게 소송을 제기하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임차인을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다. 장씨 측은 “손씨가 계약기간이나 명도 관련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지하철2호선 합정역 주변 2층 건물을 9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