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침입' 공시생, 토익·한국사까지 부정행위

입력 2016-04-12 14:02 수정 2016-04-12 15:47
정부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송모(26)씨가 토익과 한국사시험 등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송씨가 지역인재 선발시험 추천대상 자격요건 중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2급 이상)과 토익 성적(700점 이상)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추천 자격 요건은 여기에 상위 10% 이상 학과성적을 포함한 세 가지다.

송씨는 거짓말로 받은 약시(교정시력 0.16 이하) 진단서를 제출해 두 시험에서 일반 응시생보다 1.2배 긴 시험시간을 보장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시간이 연장되면 생각할 여유가 늘어나는 만큼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1월 24일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치러진 한국사시험에서 송씨는 일반 풀이시간(80분)보다 16분 긴 96분간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해 2월 7일 토익 시험에선 독해(R/C) 부분을 다른 응시생보다 15분 긴 90분간 풀었다. 토익을 치를 때는 한국사시험 때 제출한 약시 진단서의 날짜만 1월 13일자로 위조했다고 한다.

송씨는 대학병원 시력검사 과정에서 글자가 안 보인다고 계속 우기는 방식으로 약시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시력이 안 좋은 편이지만 시험시간을 더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병원이 송씨와 모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송씨는 2014년 여름 토익에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600점대를 받아 불안한 마음에 범행했다고 한다. 허위 약시 진단서로 시험시간을 더 얻은 지난해 2월 토익시험에선 기존보다 10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정도면 학과성적 상위 10%에 드는 과정에도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학 측에선 학교 성적엔 이상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