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선관위, 투표 용지 찢은 40대 검찰에 고발

입력 2016-04-12 14:56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45)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오후 5시30분쯤 남구 대명 9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한 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훼손된 투표용지를 곧바로 회수했으며 자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정당투표만 하려고 갔다가 실수로 후보자 용지에도 기표해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투표는 개표 당일에 무효 처리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나 투표지, 선거인명부 등을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