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자전거전용도로로…

입력 2016-04-12 13:49
20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순식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돌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승용차를 몰고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음식점거리에서 갑자기 자전거 도로를 침범,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A씨(28)를 치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이날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만취해 운전하던 중 제대로 핸들을 작동하지 못해 자전거 도로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