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찾아준다며 횡령…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대표들 실형 확정

입력 2016-04-12 13:43
조희팔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횡령한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8)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3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다른 공동대표 김모(57)씨에 대해서도 징역 6년과 추징금 12억원을 확정했다. 조희팔 측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투자받아 관리해온 고철사업자 현모(54)씨 역시 징역 4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조희팔의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회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모해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횡령 배임했다”고 밝혔다. 곽씨와 김씨는 경찰의 수사로 조희팔과 주요 사기범행 가담자들이 잠적한 2008년 11월 조희팔 측의 재산을 추적·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목으로 채권단을 조직했다. 이 채권단에는 2011년 1월 기준으로 약 2만7000여명의 사기 피해자들이 가입, 6452억원의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업무를 위임받은 곽씨와 김씨는 대구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과 채권단 자금 36억여원을 임의로 빼돌려 쓰는 등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 6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현씨로부터 수억원을 뒷돈으로 받기도 했다. 채권단 공동대표들의 묵인 속에 현씨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법인계좌에 입금, 다수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하는 식으로 돈세탁을 했다.

조희팔은 2004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와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2조5620억원 규모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12월 10일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1년 5월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2012년 5월 경찰이 조희팔의 사망을 발표했지만, 검찰은 이후에도 사안을 종결짓지 않고 ‘기소중지’ 상태로 조희팔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