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3명 적발

입력 2016-04-12 13:49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지방경찰청과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건설업체 15곳에서 부정수급자 23명, 공모자 1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일부러 늦추는 수법 등으로 부정 수급했다. 이들이 이렇게 받은 수급액은 총9500만원이다.

울산지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공모형 부정수급 대상자들을 가려내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수급액의 2배를 반환명령할 계획이다.

울산지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실업급여 총 8500만원을 부정수급한 10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2명을 형사고발했다.

울산노동지청 관계자는 “앞으로 공모형 실업급여 수급행위는 조직 범죄로 보고 브로커·고용주 등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052-228-1911~2)으로 제보 또는 신고하면 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