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동네 영세한 식당과 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술값을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혐의(공갈 및 업무방해 등)로 김모(46)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40분쯤 울산 남구의 한 전통시장 인근 음식점에서 술값 4만3000원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무직인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식당과 주점 21곳에서 난동을 피우고 술값 14만원 상당 가로챘다. 또 하루 7시간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과 주점 10곳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박모(56)씨도 지난달 30일 오전 5시24분쯤 남구의 한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술값 11만3000원을 내지 않는 등 주점 6곳에서 행패를 부리고 술값 4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평소 자신이 건설회사 대표라고 거짓말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택시를 타고 이유없이 경남 밀양까지 왕복한 뒤 택시비 15만원 상당을 내지 않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공갈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지원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영세 식당 등친 '동네 조폭' 2명 구속
입력 2016-04-12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