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만나요"... 성매매 채팅 앱 40대여 입건

입력 2016-04-12 13:49
울산 울주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성매매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금 만나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과 9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김씨는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