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금지된 엽총과 공기총을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판매하려 한 자영업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터넷 게시) 혐의로 자영업자 A씨(4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1월 23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공기총 또는 엽총을 30만∼4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허가를 받고 총기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거래가 성사되기 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7일 관련법이 개정돼 총기류 제조·판매 허가없이 인터넷에 총기류 판매 글을 게시하는 건 불법”이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총기 소지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엽총 팝니다’ 인터넷에 글 올린 4명 입건
입력 2016-04-12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