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집회’ 도로점거 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 벌금 50만원 확정

입력 2016-04-12 10:48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당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47·여)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1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 집회에 참석, 세종로삼거리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 전 대표는 정당법에 따라 신고 없이 주최할 수 있는 정당연설회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광화문 광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예정된 장소에서 연설회를 가질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야당뿐 아니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집회를 공동 주최한 점, 정당과 무관한 이들의 연설도 있었던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당시 검찰은 약식기소를 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와 같은 집회에 참석했던 정동영(63)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도 일반교통혐의로 기소됐었다. 1·2심 모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앞서 형이 확정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