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령수술’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자신을 비난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일부 받아들여졌다. 유령수술은 환자가 마취된 사이 동의도 없이 집도의사가 바뀌는 수술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그랜드성형외과병원 원장 유모(44)씨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씨는 자신과 병원에 대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유인물 배포, 환자에게 연락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명예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홈페이지에 ‘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모든 분이 범죄대상이었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올렸다”며 “유씨와 성형외과를 거론하며 인터넷에 모욕하는 표현을 올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병원이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허위과장광고 등의 의료법 위반, 면허 대여로 불법지점을 개설했다는 보도자료 배포, 이 병원에 취직·근무를 이유로 징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리수술 여부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의료기관의 공익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정당한 범위”라며 “징계 의도와 목적을 고려할 때 의사회의 권한 범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2014년 4월 유 원장 등 이 병원 의사 10여명에 대해 유령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의 책임을 물어 회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유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원장은 2012년 11월~2013년 10월까지 유령수술 등을 통해 33명의 환자를 속여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유령수술’ 성형외과 원장, ‘인터넷 비방금지' 가처분 일부 승리
입력 2016-04-12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