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장 등기부등본 위조 59억원 투자받아 주식투자 등으로 날려

입력 2016-04-12 10:44
등기부등본도 위조가 가능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법무사 사무장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경기도 부천 소재 법무사 사무장 A씨(42)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 18일부터 2년 9개월 동안 자신의 법무사 사무장 직위를 이용해 등기부등본과 B은행 명의 채권양도·양수증을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며 신뢰를 얻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10여년 동안 부동산 및 은행 근저당 설정 등의 업무를 하면서 ‘일 잘하는 법무사 사무장’으로 소문나 친분이 생긴 거래처 은행직원 2명에게 “1개월 정도 투자를 하면 매달 7∼30%의 이자를 주고, 투자 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위조한 등기부등본에 투자금 상당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채권양도·양수증을 건네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특히 A씨는 2014년부터 투자 수익금을 돌려 막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모두 회수한 이후 계속해 투자금을 지급받거나 새로운 투자자 모집을 유도해 추가 피해자들을 발생시키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법무사까지 고소했으나 A씨가 일하는 사무실의 법무사도 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근에는 사채보다 심한 월 30%의 이자를 주는 등 35억원을 돌려막기하고, 나머지 25억원은 주식투자 등으로 피해를 봐 피해자들이 건질 수 있는 것은 아예 없다”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