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업무방해 혐의 등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4-11 17:35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SDJ코퍼레이션(대표 신동주) 측이 지난해 12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SDJ는 신 회장 등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해 허위 보고해 롯데홀딩스에서 해임에 이르게 하고 지난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임시이사회 직전 신격호 총괄회장이 대표이사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봉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속임수나 위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고소·고발한 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신 회장과 고바야시·쓰쿠다 사장이 신 총괄회장과 신 대표를 경영에서 배제시켰다는 고소 내용도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을 다 거친 사안이어서 업무방해가 못 된다”고 봤다.
검찰은 SDJ 측이 롯데 쇼핑·호텔·제과·알미늄·건설·칠성음료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SDJ 측은 지난해 10월 SDJ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인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의 관할권을 넘겨받은 이후 계열사 대표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지난해 11월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표들은 업무보고 자리에 SDJ 측 관계자들이 꼭 배석하겠다고 해서 보고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