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면 헤어지자’ 초등학교 동창생 감금 성폭행 20대 실형

입력 2016-04-11 17:27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문씨의 항소를 기각, 실형을 선고했다.

문씨는 “군대가면 헤어지자”는 초등학교 동창생을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문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문씨는 초등 동창생인 A씨(20·여)와 사귀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던 중 지난해 8월 8일 충남 천안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가 “군대에 가면 편지를 써주지 않을 것이니 헤어지자”고 말한 데 격분해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문씨는 서울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볼·코·입 등을 깨물어 고통을 가하는 등 가혹 행위도 했다.

문씨는 다음날인 9일 A씨를 감금해 놓은 상태에서 오전·오후 두 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이성 교제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두 차례 성폭행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도의 정신적 고통도 함께 겪었을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