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길고양이 600마리 도살 집행유예에 반발

입력 2016-04-11 16:24
법원이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잔인하게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업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 동물보호 관련 단체 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11일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 선고와 관련, 검찰은 즉시 항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수백 마리를 학살해 국민을 분노케 한 범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민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길고양이 도살범 엄중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6일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잡아 펄펄 끓는 물에 넣어 도살한 뒤 속칭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에 판매한 정모(55)씨에게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는 2년간 형 집행을 하지 않는 대신 80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동물보호법·식품위생법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