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품 수입가 뻥튀기' 무기 정비단가 부풀려 6억 편취한 업체 대표 재판에

입력 2016-04-11 16:22
군 자주포 등에 들어가는 엔진부품의 수입가를 부풀려 수억원대의 정비대금을 가로챈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1일 군용엔진 등 정비업체 A사 대표 강모(58)씨와 이 회사 부품영업팀장 정모(44)씨를 사기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 규정에 따라 A사 법인 역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사는 우리 군의 K55A1 자주포와 K77 사격지휘용 장갑차, 해경 경비함정의 엔진 정비용역을 수주한 업체다. 검찰 조사 결과 강씨 등은 해외 제조업체 명의의 송장을 위조해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뒤,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군의 자주포와 장갑차,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쓰이는 엔진부품의 수입가격을 정가의 15% 가량 부풀려 6억원의 차액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A사가 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청을 속여 부품의 수입가를 뻥튀기한 뒤 그 차액만큼 가로챈 사안”이라며 “방위사업청은 5억6000여만원, 해경은 400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