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1일 아내의 노출 사진을 몰래 찍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9월 초 서울시내 자신의 집에서 반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드러낸 채 엎드려 자고 있던 아내 B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뒤 석 달 뒤 이를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이혼한 그는 전 부인인 B씨와 동거남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같은 해 10월 4일부터 5일간 전북 전주에 있는 동거남 집의 맞은편 C모씨 집 마당에 5차례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아내 엉덩이 사진 SNS에 올린 40대 징역형
입력 2016-04-11 16:22 수정 2016-04-1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