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해상풍력 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제주도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지구 지정을 통과함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지구지정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대정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 변경(안)을 공고한 바 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2011년부터 200㎿(7㎿급 28기) 규모로 추진됐지만 일부 마을이 반대하면서 100㎿(5~8㎿급 13~20기)로 축소됐다.
대정해상풍력의 지구지정 해역 면적도 당초 29.0㎢에서 14.35㎢(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영락리, 일과2리)로 줄었다. 총사업비도 8500억원에서 5100억원으로 3400억원 감소했다.
대정해상풍력사업 시행자 측은 모슬포어선주협회와 어업피해에 따른 보상협의가 완료됐지만, 일부 마을과의 합의가 깨지면서 해당 마을의 해역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도는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 의결 후 지구 지정을 고시할 방침이다.
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은 그동안 마을 주민과 어선주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다.
도 관계자는 “지구 지정 이후 전기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해상풍력 시설 들어선다
입력 2016-04-11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