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영업방해한 50대 구속

입력 2016-04-11 15:47
울산 동부경찰서는 동네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거나 행패를 부려온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47분쯤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술값 9000원을 계산하지 않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6~9일 동구지역 영세 식당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7만9000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영업을 방해해왔다.

경찰은 피해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증거확보와 함께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총 13차례 무임승차와 무전취식 등으로 즉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가 그동안 영세상인들에게 반복적으로 행패를 일삼으며 공짜 술을 마시는 등 전형적인 동네조폭 행세를 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