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부산국제영화제 자문위원 68명 ‘무효’ 결정

입력 2016-04-11 11:54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신규 자문위원 68명 위촉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종훈)는 11일 부산시가 BIFF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판사는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무제한 위촉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들의 효력은 본안 소송 때까지 정지됐다.

이들 자문위원은 2월 25일 BIFF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위촉했다.

이에 시는 이병석 문화관광국장 외 3명 명의로 지난달 14일 부산지법에 BIFF 신규 자문위원 68명에 대해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BIFF 집행위원회가 임시총회를 강행하더라도 정관 개정은 막겠다는 의도였다. 정관에 따르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 신규 자문위원 68명을 포함하면 BIFF 조직위원회의 재적회원은 141명이다. 지난 정기총회 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회원 106명은 재적회원의 3분의 2가 넘는다. 임시총회를 열면 정관 개정이 가능한 숫자이다.

반면 신규 자문위원을 제외한 회원은 73명이며 이 중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회원은 40명이다. 이 숫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라 조직위원장 없이도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정관 변경’이 가능한 3분의 2에는 못 미친다.

법원 결정에 앞서 자문위원들은 “해당 정관 조항은 차후 전면 개정을 거치며 총회 의결을 받았고, 자문위원의 규모나 목적에 따라 적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시의 가처분 신청은 ‘행정기관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원칙을 깨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