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앙정부와 갈등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정대로 진행…매월 50만원 현금으로 지급

입력 2016-04-11 11:53 수정 2016-04-11 14:17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관련 예산이 편성된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가 11일 발표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시는 다음 달 지원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에 대상자를 공개모집한 후 7월부터 3000명의 청년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이다.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무직자(일명 니트족), 졸업유예 대학생, 초단시간 근로자 등 ‘사회밖 청년’들 중에서 장기 미취업자 및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해 지원한다.

시는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월 50만원)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현금 방침과 관련,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시험등록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 취·창업 준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시 청년정책팀장은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유흥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사업이라 청년들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활동비가 전용되지 못하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원자의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좁힌 뒤 2차로 사회활동계획서를 평가해 3000명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받아 성실하게 취·창업 및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지원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활동보고서에 활동비 사용 영수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취·창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교육을 받고, 누구를 만났는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자를 매월 심사해 취·창업에 성공했거나 자격이 안 되는 부정수급자 등은 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말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했으며 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들의 사회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참여 활동비 지원과 함께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등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기존 직업훈련 위주의 획일화된 취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청년들이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자존감을 회복해 우리 사회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