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회피를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등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지난달 21일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입찰 공고에따르면 병역 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국적 포기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내 취업과 사업 인·허가 등의 불이익을 받지만 중과세 제재는 받지 않았다.
이와함께 가수 유승준씨와 같이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 상실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군 입대를 앞두고 국적을 포기한 뒤 이를 회복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취업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국적 포기 형태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날 경우 고위 공직자 본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포함됐다.
병무청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아직 없으나 연구용역결과를 보고 적절한 방안이 제시되면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용역결과는 올해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병역의무 회피, 중과세 제재 받을 수 있다.
입력 2016-04-11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