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친목회비 횡령한 교사, 법원 “친목회비 '공금' 아니지만 징계는 정당”

입력 2016-04-11 10:30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지만 이를 사적으로 횡령한 교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경기도의 한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한 최모씨는 2012~2014년 교직원 친목회장을 맡았다. 이후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최씨가 친목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공금횡령을 사유로 지난해 1월 그를 해임했다.

최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심사위는 지난해 4월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며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학교 측은 “최씨가 친목회비를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친목회비가 공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횡령 사실이 인정돼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친목회비를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며 자녀 학비, 은행 대출이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회원들의 의사에 반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사위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징계 수위를 판단하지 않고 처분을 취소한 경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심사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 횡령에 비춰 해임 처분은 무겁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