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혐의가 높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두 달 간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 관련 직권조사는 건설업종에 이어 두 번째다. 조사 대상은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30개사가 대상이다. 전지·전자, 자동차 업종이 주를 이루나, 기계·금속·화학·의류 업종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지난해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벌여 단 한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 사업자 비율이 33.8%로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공정위, 전기전자,자동차 하도급 직권조사 실시
입력 2016-04-11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