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대형차에 이어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급증하는 차량 억제를 위해 차고지 증명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차장 없는 노후주택이 많아 주민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2월 제주시 19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대상은 대형차량이다.
차고지증명제가 내년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되면 1600㏄ 이상 승용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1t 초과 화물차 등 중형차도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이 가능해진다.
시는 2022년부터는 1000㏄ 미만 경차를 제외한 전 차종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범위도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 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시는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자동차 급증 상황을 억제해 교통체증과 주차난 심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주차장 없는 노후주택의 경우 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제주시 구도심에는 주차장 없는 노후주택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원칙적으로 공영주차장의 경우 개인에게 차고지로 임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차고지증명제 관련 규정에서 누락된 상태여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 억제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주차 의식개선 등 시민운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
입력 2016-04-11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