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것보다 많데!” 김종인 금 8.2㎏ 비유 사진 ‘상상초월’

입력 2016-04-10 22:25 수정 2016-04-10 22:27
사진=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좌). 김해공항에서 개항 이래 최대규모인 4억원대 금괴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항공사 승무원의 금괴 사진(뉴시스. 우. 2014년 12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수 억 원대의 금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김 대표가 보유한 금괴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했다. 일부 네티즌은 과거 김해세관에서 밀반입하다 적발된 금괴 사진을 공유하며 규모를 추정했다.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에서 김 대표가 금 8.2㎏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밝혔다.

그는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4~2008년까지 김 대표가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재임할 당시 신고 되지 않은 재산이라고 한다”고 부연하며 “중산층, 서민층을 외치며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주장해온 정당 대표의 본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의 경제민주화를 ‘금괴민주화’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 대표가 보유했다는 8.2㎏의 금이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 8.2㎏라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1㎏짜리 금도 한번 못 봤는데…” “정치인들은 10㎏에 달하는 금괴를 소유하는구나” 등의 댓글을 이어갔다.

사진=네이버 포털 사이트 화면 캡처

김 대표가 보유한 금괴를 돈으로 환산하면 1㎏의 4579만원 시세를 적용, 3억7547만원이다. 과거 2014년 김해공항에서 항공기 승무원이 몰래 숨겨 들여오다 발각된 8㎏의 금괴보다도 많다.

당시 김해세관이 공개한 사진을 돌려보는 네티즌도 많았다. 2014년 12월 김해세관은 시가 4억원 상당의 금괴 8㎏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항공사 베트남 출신의 승무원인 N(당시 나이 31세)씨를 구속했다고 밝히며 관련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은 N씨가 1㎏짜리 금괴 8개를 각반 형태의 주머니에 담아 종아리에 두르는 수법으로 세관 입국검사장을 통과하려다 적발된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저것 보다 많다니 상상초월이네” “어마어마한 양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