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며 보챈다" 생후 4개월 아들 창밖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 5년 구형

입력 2016-04-10 16:49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생후 4개월 된 아들이 보챈다는 이유로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어린 생명을 해쳐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50분쯤 친정집인 대구 한 빌라 3층에서 어머니가 아기 목욕물을 받으러 간 사이 자기 아들을 창밖 7m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아기가 밤새 울며 보채 잠을 못자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