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목적지 횡설수설 승객 고속도로 하차시킨 택시기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6-04-10 16:49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술에 취한 승객이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 승객을 하차시켜 차사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7월 20일 오전 2시20분쯤 경북 안동 당북동 한 도로에서 9만원을 받고 대구가 목적지인 40대 남성 승객을 태웠다. 하지만 이 승객은 대구에 거의 도착했는데도 술에 만취해 최종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고, A씨는 오전 3시40분쯤 남대구요금소 인근 고속도로에 승객을 하차시켰다.

이 승객은 새벽 시간대 출구를 찾기 어려운 고속도로를 30여분 동안 헤매다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다른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주지 않은 택시시사도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목적지 도달 전 스스로 하차한 것으로 보여 본인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