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전장에 이어…大法, 상신브레이크노조도 산별노조 탈퇴 인정

입력 2016-04-10 14:42
자동차부품업체인 상신브레이크 노동조합이 발레오전장에 이어 산업별 노조(산별노조) 탈퇴를 인정받았다. 산별노조의 지부·지회가 독립된 조직체로 존재할 수 있다면 지부·지회 단위로도 탈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확인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집행부와 조합원 4명이 “조직 형태를 변경하고 기업별 노조 규약을 제정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원래 기업별 노조였다가 금속노조 지회로 편입됐고 그 후 총회·지회장 등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왔다”며 “구체적 운영·활동에 기업노조와 유사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으면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 가능하다고 판시한 발레오전장 판례를 이번 판결에 그대로 적용했다. 법원은 이전까지 단체교섭·협약 체결능력이 없는 지회·지부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스스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도 없다고 봐왔다.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발레오전장과 함께 노사분규가 격해지면서 직장폐쇄에 이어 사측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산별노조 탈퇴가 진행됐다. 당시 사측은 파업 중인 노조원을 개별적으로 접촉, 업무에 복귀시킨 뒤 노조와 접촉을 차단시켜 탈퇴결의를 이끌어냈다. 대법원은 기존 노조가 와해되고 기업노조가 들어서는 데 회사 측이 개입했더라도 조직 형태 변경 결의는 별개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