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차량을 몰고 청와대로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오성탁(58) ‘태극의열단’ 총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10일 승용차를 몰고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에서 신교동 교차로를 지나 청와대를 향해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비를 서던 경찰관이 진입금지 구역이라는 수신호를 보냈지만 무시하고 달리다 멈춰 섰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오씨는 수년 전부터 일본대사관 건물에 침입하거나 청와대 진입을 시도해왔다. 이날도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를 폭파시킬 테니 구속해 보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하고 돌아간 직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과거 행적과 다른 사정에 비춰 재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청와대 돌진 미수’ 시민단체 대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실형
입력 2016-04-10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