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매질과 학대로 5살 딸 ‘혼수상태’ 빠뜨린 20대 엄마에 중형 선고

입력 2016-04-10 14:39
나무주걱으로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5살 딸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트린 20대 ‘싱글 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식당일을 하는 A씨(28·여)는 종교적인 문제로 결혼 4년 만인 2014년 9월 남편과 이혼한 뒤 5살과 3살인 두 딸을 홀로 키웠다. 그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스트레스를 두 딸을 때리는 것으로 풀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연립주택에 살던 2014년 9월 큰딸이 떼를 쓰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이 45㎝짜리 나무주걱으로 큰딸의 발을 10차례 때리는 등 수시로 딸을 폭행했다.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의 색연필을 몰래 가져왔다’ ‘바지에 오줌을 싸고도 물이 묻은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발바닥, 손바닥은 물론 머리, 엉덩이, 가슴, 옆구리, 허벅지, 팔 등 온몸을 마구 때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인천 서구에 아파트를 얻어 같은 종교단체에서 만난 교인 B씨(38·여)와 함께 살았다. 같은 종교단체 교인 몇 명도 아파트에서 함께 살면서 ‘공동생활’을 했다. B씨는 A씨의 자녀들을 돌봐주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B씨는 지난해 5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딸의 양쪽 허벅지에 전기 주전자로 끓인 뜨거운 물을 부었다.

A씨는 2도 화상을 입은 큰 딸에게 약국에서 사 온 연고만 발라주고 방치했다.

같은 해 5월 초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학대로 큰딸은 뇌출혈로 인한 경련과 발작을 일으켰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3살배기 둘째 딸도 비슷한 시기 엄마로부터 효자손으로 여러 번에 걸쳐 맞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큰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A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