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웠던 보험 가입 개선된다...자필서명 횟수 등 축소

입력 2016-04-10 12:00
‘홍길동’ ‘상품설명서’ ‘설명’ ‘보험가입이 거절’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

A생명보험사 변액보험에 가입하려던 고객 B씨는 상품설명서에 있는 위 글자들을 모두 자필로 덧써야 했다. 모두 30자라 시간이 꽤 걸렸다. 이 뿐만 아니라 총 8종의 서류에 자필서명을 14회 했고, 주요설명 내용 등 모두 39개 항목에 직접 체크를 해야 했다.

보험 가입 시 번거로웠던 형식적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자필서명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2개 이상 서류 안내가 중복되는 경우 통합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입 절차에서 요구하는 과다한 자필서명과 덧쓰기는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핵심내용을 설명 받는 데 지장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청약 의사표시, 계약 전 알릴 의무 확인, 보험료 자동이체 동의 등에서 각각 요구하고 있는 자필서명을 1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상품설명서에 있는 계약자 덧쓰기도 대폭 축소된다. 앞으로는 ‘설명듣고 이해’라는 문구만 덧쓰면 된다. 상품설명서 내 13개 ‘주요설명내용’에 대해 계약자가 체크하는 절차도 폐지된다. A보험사의 경우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자필서명은 14회에서 10회로, 덧쓰기는 30자에서 6자로, 체크항목은 39개에서 26개로 축소된다.

가입서류와 가입절차도 간소화된다. 가입설계서는 상당 부분이 상품설명서와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된다. 온라인보험 가입 시 공인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본인 의사확인 방법을 인정한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가 강화된다. 보험 기간 중 총납입보험료 및 중도해지 시 손실 가능성은 강조해 안내한다. 보험상품의 구분과 변액보험 여부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도 소비자 보호는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